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자 또는 송환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항공기의 출항이 지연되거나 송환지시서가 발급되어 출국 대기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식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사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공급자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2. 항공기의 긴급 정비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5. 그 밖에 공항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공급자등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보세구역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보세구역[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의 출국장내(환승장을 포함한다) 지정보세구역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6호의 출국대기실로 한정한다. 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음료제공구역의 적합성, 보세화물관리의 안전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음료제공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해야 한다.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2. 출항편수, 탑승객수, 환승객수, 1시간 이상 지연출항편수, 1시간 이상 대기 승객수 등 최근 1년의 대기승객 또는 송환대기자에 관한 사항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4. 보세화물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거나, 반출입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식음료제공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공급자등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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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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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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