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이유와 7일 이내의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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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보완요구서(보완사항 통보)
(별지 제21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보완요구서(보완사항 통보) | 보완요구서(보완사항 통보) 1. 신고번호 99999-YY-9999999(20 . . .신고, 신고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요구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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