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용도외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등 및 수리업자등은 반입등록한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용도외 처분한 때에는 용도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34호서식의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2. 반송신고가 수리된 때3. 매각된 때4. 멸실된 때5. 항공기내판매품을 교환한 때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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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접수번호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 선박용품등의 용도외처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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