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도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신고인은 선박용품등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으로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항공기용품등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승인을 보세운송도착보고로 갈음한다.
④보세구역 운영인 및 인수업체는 도착된 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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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송도착보고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 | | | | |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송도착보고 [Report for Arrival of Goods Tranaported in Bond of Goods for Use of Sales in International Trade Vessel]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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