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도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운송신고인은 선박용품등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으로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 세관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항공기용품등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승인을 보세운송도착보고로 갈음한다.
보세구역 운영인 및 인수업체는 도착된 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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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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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