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새로 건조된 수출용 선박에 적재하는 선박용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는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새로 건조된 선박의 건조ㆍ검사ㆍ점검ㆍ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새로 건조된 선박에 외국선박용품(소비용품을 제외한다)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용품을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의 방법에 의하며, 보세운송승인신청인은 별지 제6의2호서식의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해당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박용품이 도착지 보세공장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착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고해야 한다.
④공급자는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가 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적재한 선박용품에 대하여 출항전까지 제7조에 따른 적재허가신청 및 제14조에 따른 완료보고해야 한다.
⑤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적재완료보고를 받은 때에 해당 선박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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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2 ·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송승인(신청)서
(별지 제6의2호서식) | (별지 제6의2호서식) | (별지 제6의2호서식) | | | | | | |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송승인(신청)서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ransportation in Bond of Goods for Use of Sales i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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