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항공기용품등의 보수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항공기용품등을 보수작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항공기용품등의 보세구역 반출입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식기류 등 위생관리 작업(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의 세척 및 포장 등)2.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담요, 린넨 등의 세탁 작업3. 단순 포장교체 작업(땅콩, 녹차 등을 소분하거나 대용량 포장)4. 선별 및 분류 작업(보세창고에서 용품을 품목별로 선별 및 구분하거나 운반용구에 적입)5. 항공기내판매품 보호를 위한 단순 비닐포장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④신청인은 제1항의 보수작업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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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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