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항공기용품등의 적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에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적재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적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내판매품(외국물품에 한정한다)과 세관장이 항공편별 적재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기용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재내역을 일별 또는 월별로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로 적재내역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항공기용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전월 실제 적재한 수량을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1. 내국항공기용품2. 엔진오일, 기내식 등 항공기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외국항공기용품3. 기물, 식자재 용기, 세탁물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외국항공기용품
제1항에 따라 일별 또는 월별로 적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급자등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항공편별 적재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등은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하여 외국으로 출항예정인 국내운항기에 대해서 사전에 국내운항 출발 국제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적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적재허가로 갈음한다.
제4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항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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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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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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