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 소관 관세청 · 총 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4-02 · 시행 2025-04-0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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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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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재등의 정정ㆍ취하제11조 이행의무자제12조 이행기간제13조 이행착수보고제14조 완료보고제15조 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제16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선박용품의 제공제17조 새로 건조된 수출용 선박에 적재하는 선박용품의 관리제18조 반입등록제19조 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제2조 정의제20조 항공기용품등의 적재 신청 등제21조 항공기용품등의 하기 신청 등제22조 항공기용품등의 환적 신청 등제23조 항공기용품등의 하역 신청 등제24조 환급대상 항공기용품등제25조 항공기용품등의 하역 허가제26조 허가사항의 정정ㆍ취하제27조 하역 등 이행의무자제28조 적재 이행기간제29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등의 제공제3조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원칙제30조 보세운송제31조 보세운송기간제32조 도착보고제33조 도착관리제34조 용도외처분제35조 선박용품등의 폐기제36조 항공기용품등의 폐기
제37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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