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행착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이행착수보고를 해야 한다.1. 하선하는 경우2. 환적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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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선박용품등 적재 이행착수(완료)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선박용품등 적재 이행착수(완료)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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