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항공기용품등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자등이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등이 빈 병, 빈 캔, 항공기에서 사용ㆍ소비 후 남은 포장재 등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폐기 내역을 자체 폐기물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역업자가 국제무역기에서 신문, 잡지 등 쓰레기(이하 "항공폐기물"이라 한다)를 하기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항공폐기물 내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발견하는 즉시 세관장에 보고해야 한다.1. 수출입금지품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위해물품3.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류4. 외환 등의 지급수단 및 금괴 등 귀금속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제3항에 따라 항공폐기물을 하기 및 폐기한 자는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매달 7일까지 전월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항공폐기물 폐기 절차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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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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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