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항공기용품등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이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적재허가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거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 항공기용품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공급자등이 빈 병, 빈 캔, 항공기에서 사용ㆍ소비 후 남은 포장재 등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폐기 내역을 자체 폐기물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하역업자가 국제무역기에서 신문, 잡지 등 쓰레기(이하 "항공폐기물"이라 한다)를 하기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항공폐기물 내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발견하는 즉시 세관장에 보고해야 한다.1. 수출입금지품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위해물품3.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류4. 외환 등의 지급수단 및 금괴 등 귀금속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④제3항에 따라 항공폐기물을 하기 및 폐기한 자는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매달 7일까지 전월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폐기물 점검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세관장은 항공폐기물 폐기 절차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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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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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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