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반입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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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등은 외국물품을 항공기용품등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반입등록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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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은 외국물품을 항공기용품등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반입등록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등록 한 것으로 갈음한다.1. 하기허가를 받은 경우2.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공급자등이 항공기용품등을 반입등록 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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