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허가사항의 정정ㆍ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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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 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어 출항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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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 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어 출항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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