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허가사항의 정정ㆍ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 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어 출항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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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신청번호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 적재·하기·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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