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항공기용품등의 하기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무역기에서 항공기용품등을 하기하려는 공급자등은 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하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기한 이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하기 신청하려는 공급자등은 사전에 월별예정신청 해야 하며, 하기 즉시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창고 등에 반입하고 하기한 다음날까지 일별로 하기 내역을 취합하여 하기 신청해야 한다.
③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세관장은 법 제144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탑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용품은 하역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항공기 부품 및 정비도구(Fly Away Kit)2. 보안용 무기류(전기충격기 등)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급자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해서 하기 장소를 항공기용품등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제1항의 하기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하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하기허가로 갈음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기허가를 받은 항공기용품등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하기할 수 있다.
⑥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하기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