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선박 내 판매내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자는 출ㆍ입국 선박 선명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1. 월별 선박내판매실적(별지 제22호서식)2.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23호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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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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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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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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