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선박 내 판매내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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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자는 출ㆍ입국 선박 선명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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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자는 출ㆍ입국 선박 선명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판매자는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1. 월별 선박내판매실적(별지 제22호서식)2.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의 기본면세범위 및 제3항에서 정한 별도면세범위 초과구매자(별지 제23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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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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