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항공기용품등의 환적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무역기에서 항공기용품등을 환적하고자 하는 공급자등은 환적하기 전에 국제무역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항공편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내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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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외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 | 외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License of transshipment of Goods for Use of Sales in Foregn Aircraft] | 처리기간 | 즉시 ①신청번호 : | ②신청일자 : | ③신청세관/과 : ④신청업체명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1 · 내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 | 내국 항공기용품등 환적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License of transshipment of Goods for Use of Sales in Domestic Aircraft] | 처리기간 | 즉시 ①신청번호 : | ②신청일자 : | ③신청세관/과 : ④신청업체명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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