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자등이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선박용품등을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항공기용품등을 자사의 소유차량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소유차량을 이용하거나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긴급히 적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용품등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도착되어 있는 항만으로 직접 보세운송(이하 "본선보세운송"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이 도착한 후 적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이 도착 전이라도 적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착지 세관장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도착여부 및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재허가를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재확인을 할 수 있다.
보세운송 중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멸실신고서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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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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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