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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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자등이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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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등이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선박용품등을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③공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항공기용품등을 자사의 소유차량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소유차량을 이용하거나 항공기용품등을 공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긴급히 적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용품등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도착되어 있는 항만으로 직접 보세운송(이하 "본선보세운송"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공급자등은 선박용품등이 도착한 후 적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선보세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이 도착 전이라도 적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도착지 세관장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의 도착여부 및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재허가를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재확인을 할 수 있다.
⑦보세운송 중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멸실신고서를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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