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적재등의 정정ㆍ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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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접수번호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적재 등 정정/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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