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환급대상 항공기용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자등이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용품등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재 확인받고 서명을 받은 급유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국제무역기에 연료유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까지 전자문서로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량과 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항공편별로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 상의 적재량을 적재허가를 받은 양으로 본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인등록을 함으로써 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적재확인서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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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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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