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이하 "수리업자등"이라 한다)가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별지 제3호서식)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다.
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 대상 선박용품에 대하여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재적재 기한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수리업자등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수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거나 재적재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2.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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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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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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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