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장비 점검조문 원문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 포함),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후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② 장비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 포함),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후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② 장비관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입하려는 때에는「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등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있다. 다만, 개인선량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해서 검사해야 한다.② 운용직원이 전자선량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할 수 있다.③ 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월간 점검 보
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② 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다만,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④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그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처리대장에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② 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관외로 반출입할 경우, 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반출입대장에 반출입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반출된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고, 장비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
야 한다.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회선 관리 대장을 갖추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비행경로 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 건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② 운용자는 영상자료를 촬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비행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③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① 세관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감시정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주무, 정장
① 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정장은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와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시정의 운항은 정장의 책임으로 한다.② 정장은 근무배치표 또는 운항(출동)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운항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해야 한다.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해야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⑤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ㆍ검사ㆍ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⑥ 정장은 감시정 운항시 별표 9에 규정한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세관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②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시수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리를 한 경우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감독관은 계획수리 및 임시수리 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게 매일 보고해야 한다.② 수리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상근무 시간 외 및 공휴일 등에 수리감독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해야 한다.② 유류의 주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고 유류 주입 시 감시주무,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해야 한다. 다만, 감시주무
① 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② 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① 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정장은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와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를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② 각 부서장은 사무기기가 증감하였거나 사용자가 바뀌어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기능사무
① 각 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운영대장을 정비하고,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② 각 기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
직속 및 직할 기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③ 각 본부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운영대장과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기 도입을 위한 계획 단계부터 무상교환하는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도록
기의 반납이나 불용 전에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