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6조 (장비의 반출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관외로 반출입할 경우, 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반출입대장에 반출입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장비관리공무원은 반출된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장비반출입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장 비 반 출 입 대 장 기관명: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회 수 내역 | 회 수 내역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장비명 (모델명) | Ser. No | 용도 | 소속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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