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30조 (통제구역 설치 및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입하려는 때에는「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등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 시설명 : 일 자 | 출 입 시 간 | 출 입 시 간 | 출 입 자 | 출 입 자 | 용 무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안전관리자 일 자 | ~ 부터 | ~ 까지 | 성…
제3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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