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0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운영대장을 정비하고,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소속부서의 운영대장을 취합한 후 이를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속 및 직할 기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각 본부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운영대장과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기기운영대장
[별지 제41호서식] * [중요] 기기운영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IT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기보고 등을 수행한다. 기기운영대장 기관명 | 예시) 관세청 | 부서명 | 예시) 시스템운영팀 □ 총괄표 구 분 | 구 분 | PC | PC | PC | 모니터 | 프린터 | 프린터 | 노트북 | 계 구 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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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2 ·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
[별지 제42호서식] * [중요] 1.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IT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기보고 등을 수행한다. 2. 본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는 업무환경의 변화, 유지관리 용역업체와의 협의, 사업수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 I.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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