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0조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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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운영대장을 정비하고,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운영대장을 정비하고,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소속부서의 운영대장을 취합한 후 이를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속 및 직할 기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각 본부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운영대장과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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