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1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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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비행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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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비행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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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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