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6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국제무역선 및 항(국제항 및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ㆍ포구 등에 출입하는 사람ㆍ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및 단속2.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의심되는 선박ㆍ화물 등에 대한 감시 및 단속3.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수집4. 합동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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