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6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국제무역선 및 항(국제항 및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ㆍ포구 등에 출입하는 사람ㆍ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및 단속2.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의심되는 선박ㆍ화물 등에 대한 감시 및 단속3.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수집4. 합동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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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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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