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3조 (운용자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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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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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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