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3조 (운용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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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29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No | 구분 | 체크항목 | 작성여부1) | 작성여부1) | 답 | 사실관계 | 증빙서류 No | 구분 | 체크항목 | 조종자 | 감독자 | 답 | 사실관계 | 증빙서류 1 | 비 행 전 |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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