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0조 (전용회선 장애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회선 관리 대장을 갖추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전 용 회 선 장 애 처 리 대 장 기관명: 연번 | 발생일시 | 장애구간 | 장애구간 | 장애구간 | 접수자 | 복구일시 | 복구내용 연번 | 발생일시 | 상위 기관명 | 하위 기관명 | 사업자 | 접수자 | 복구일시 | 복구내용 1 | ‘20.12.15 15:00 | 창원세관 | 경남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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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전용회선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전 용 회 선 관 리 대 장 기관명: 연번 | 본부 세관 | 사용구간 | 사용구간 | 용도 | 사업자 | 속도 (Mbps) | 거리 (Km) | 연락처 연번 | 본부 세관 | 상위 기관명 | 하위 기관명 | 용도 | 사업자 | 속도 (Mbps) | 거리 (Km) | 연락처 1 | 부산본부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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