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0조 (전용회선 장애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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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회선 관리 대장을 갖추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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