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0조 (무선국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국 사용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한다.2.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을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계토록 해야 한다.5. 휴대용무전기 사용자는 조작법 및 교신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벨트를 착용하는 등 수중낙하, 파손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