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0조 (무선국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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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선국 사용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한다.2.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을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계토록 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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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선국 사용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한다.2.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을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계토록 해야 한다.5. 휴대용무전기 사용자는 조작법 및 교신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벨트를 착용하는 등 수중낙하, 파손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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