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8조 (감시정 운항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할 때 제71조제1항에 따른 승무직원 정원이 승선하도록 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직원의 연가, 출장, 근무형태 변경, 다른 긴급한 업무에의 투입 등으로 승무직원 정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된 경우 항내, 항외 등 운항구역, 운항거리, 수행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무직원 정원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정장은 기상 악화 시(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이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⑤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ㆍ검사ㆍ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정장은 감시정 운항시 별표 9에 규정한 상황별 운항수칙 및 유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비치품 및 장비대장
[별지 제34호서식] 비치품 및 장비대장 장비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가격) | 구입(설치)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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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안전운항 수칙 / 유의사항
[별표 9] 안전운항 수칙 / 유의사항 구분 | 내 용 출항 前 | 기상상태, 항로 주변상황, 특기사항 등을 승무직원에게 공지 워터제트, 조타기, 항해등, 레이다·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장비, 통신기 등 이상 유무 확인 연료유 확보, 윤활유 점도 및 냉각수 등 각종 여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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