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4조 (수리감독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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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감독관은 계획수리 및 임시수리 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게 매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감독관은 계획수리 및 임시수리 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게 매일 보고해야 한다.
②수리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상근무 시간 외 및 공휴일 등에 수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리 현장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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