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4조 (보조기억장치 무상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를 무상교환 할 경우 해당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기 도입을 위한 계획 단계부터 무상교환하는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보조기억매체 완전포맷/파쇄 대장
[별지 제43호서식] 보조기억매체 완전포맷/파쇄 대장 기관명: 부서명: 교체일자 | 보조기억장치 S/N | 직급 | 성명 | 완전포맷/ 파쇄 | 처리일자 | 횟수 | 확인자 | | | | 예시1) 완전포맷 | | | | | | | 예시2) 파쇄 | | | | | | | 예시3) 파쇄 | | | | | | | | | |…
제10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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