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3조 (감시정 수리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정의 수리 및 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획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2. 임시수리: 계획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3. 자체정비: 계획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세관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수리 시에는 해당 감시정의 정장 및 기관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감시정 수리 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계획수리,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시수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리를 한 경우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