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9조 (운영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를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
②각 부서장은 사무기기가 증감하였거나 사용자가 바뀌어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에 해당 내역을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기기운영대장
[별지 제41호서식] * [중요] 기기운영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IT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기보고 등을 수행한다. 기기운영대장 기관명 | 예시) 관세청 | 부서명 | 예시) 시스템운영팀 □ 총괄표 구 분 | 구 분 | PC | PC | PC | 모니터 | 프린터 | 프린터 | 노트북 | 계 구 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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