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 (장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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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 포함),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후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 포함),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후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②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실시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장비점검 대상 및 주기가.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나. 우범여행자ㆍ우범수하물추적시스템, 감시종합정보시스템 : 일일, 월간, 분기다. 가), 나)를 제외한 유지관리 위탁한 통관감시장비: 월간라. 수사장비 : 분기
③제2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장비는 특성에 따라 장비별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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