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9조 (영상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운용자는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상관리시스템 또는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세행정의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