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4조 (감시정의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감시정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주무, 정장 등을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하지 않을 때 감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1. 감시정에 승선하여 근무2. 감시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세관 시설물에 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감시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세관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감시정 기록카드
[별지 제30호서식] 감시정 기록카드 1. 감시정 기록카드(표지) 감시정 기록카드 소관부처 : 관 세 청 회 계 별 : 일반회계 소 속 : 감시정명: 2. 선박제원 현황 소속: 00세관 작성일자 : ´00.00.00 3. 관리운영실적 1. 선박수리실적 선명 : 소속 : 00 세관 2. 장비대체 및 신설 실적 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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