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4조 (방사선 안전관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선량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해서 검사해야 한다.
운용직원이 전자선량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월간 점검 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측정 결과가「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방사선량률보다 과다한 경우 작동을 중지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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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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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