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4조 (방사선 안전관리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선량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해서 검사해야 한다.
②운용직원이 전자선량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할 수 있다.
③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월간 점검 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측정 결과가「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방사선량률보다 과다한 경우 작동을 중지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 년월일 | 측정방법 | 차량요원 | 차량요원 | 검색ㆍ판독요원 | 검색ㆍ판독요원 년월일 | 측정방법 | 직급ㆍ성명 | 피폭방사선량 (μSv/Hr) | 직급ㆍ성명 | 피폭방사선량 (μSv/Hr) | 전자선량계 | | | | | 전자선량계 | | | | | 전자선량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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