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7조 (감시정의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정의 운항은 정장의 책임으로 한다.
②정장은 근무배치표 또는 운항(출동)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운항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④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해야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운항(출동) 명령서
[별지 제32호서식] 운항(출동) 명령서 감시정명 | 출항일시 | 20 년 월 일 운항시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까지 운항해역 | 운항목적 | 지시사항 | 20 년 월 일 감 시 과 장 (인) | 20 년 월 일 감 시 과 장 (인)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3 · 감시정 운항일지
[별지 제33호서식] 감시정 운항일지 (앞면) | (앞면) | | | | | | | | | | | | | 기관장 | 기관장 | 정 장 | | | | | | | | | | | | | | | | 감시정명 : | 감시정명 : | 감시정명 : | 감시정명 : | 감시정명 : | 감시정명 : | 20 . . . (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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