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5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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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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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
②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관리해야 한다.
③정책임자는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삭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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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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