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5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
②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관리해야 한다.
③정책임자는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삭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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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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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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