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5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
②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관리해야 한다.
③정책임자는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삭제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장애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장 애 처 리 대 장 년월일 | 장비명 | 장애원인 | 조 치 내 역 | 수리업체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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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장비반출입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장 비 반 출 입 대 장 기관명: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불 출 내 역 | 회 수 내역 | 회 수 내역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장비명 (모델명) | Ser. No | 용도 | 소속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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