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5조 (감시정 정장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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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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