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6조 (보조기억장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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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이나 불용 전에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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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이나 불용 전에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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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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