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106조 (보조기억장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이나 불용 전에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보조기억매체 완전포맷/파쇄 대장
[별지 제43호서식] 보조기억매체 완전포맷/파쇄 대장 기관명: 부서명: 교체일자 | 보조기억장치 S/N | 직급 | 성명 | 완전포맷/ 파쇄 | 처리일자 | 횟수 | 확인자 | | | | 예시1) 완전포맷 | | | | | | | 예시2) 파쇄 | | | | | | | 예시3) 파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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