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2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사고개요 | 사 고 명 | | | | | | |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장소 | | | | | | | | | 사고개요 | 사고원인 |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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