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2조 (사고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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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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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