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0조 (감시정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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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정장은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와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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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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