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90조 (감시정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정장은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와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감시정 기록카드
[별지 제30호서식] 감시정 기록카드 1. 감시정 기록카드(표지) 감시정 기록카드 소관부처 : 관 세 청 회 계 별 : 일반회계 소 속 : 감시정명: 2. 선박제원 현황 소속: 00세관 작성일자 : ´00.00.00 3. 관리운영실적 1. 선박수리실적 선명 : 소속 : 00 세관 2. 장비대체 및 신설 실적 선명 :…
제9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0 · 감시정 운용 현황
[별지 제40호서식] 감시정 운용 현황 ㅇ ㅇ 세관(00년 00월분) 1. 감시정 운항 실적 (단위: 일, 시간, 마일) 감시정 명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운항 | 감시정 대기 | 감시정 대기 | 감시정 대기 | 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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