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 소관 관세청 · 총 111조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23 · 시행 2026-03-23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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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황관리 및 보고제100조 정기보고제101조 본부세관의 역할제102조 사무기기의 수리제103조 보조기억장치 수리제104조 보조기억장치 무상교환제105조 폐기절차제106조 보조기억장치 폐기제107조 사무기기 반납제108조 기기 불용제109조 장비 등 주무부서제11조 자료관리제110조 내규 등 제정제111조 재검토기한제12조 외부위탁 유지보수업무의 관리제13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등제14조 교육훈련제15조 적용예외제16조 성능관리제17조 판독직원 임무 및 교육제18조 차량 이동형 X-Ray 검색기관리제19조 운용반 편성제2조 정의제20조 운용직원의 임무 및 교육제21조 차량관리제22조 사고발생 시 조치제23조 검색방법제24조 방사선 안전관리 활동제25조 운영직원 등 편성
제26조 ~ 제52조 (30개)
제26조 관리책임자 등 임무제2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제28조 세관검사장 지정제29조 지정통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통제구역 설치 및 출입제한제31조 안전관리제32조 사용 및 취급제한제33조 수사장비의 사용 등제34조 무기등의 사용 등제35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사용 등제36조 수사장비의 입출고제37조 시스템 등록ㆍ관리 등제38조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제39조 무선국의 검사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명제40조 무선국의 운용제41조 팩스 운용제42조 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제43조 관공선통신망 운용제4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45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제46조 장비의 반출 및 회수제47조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제48조 IP 주소 관리 등제49조 전용회선 관리 등제5조 관리책임자 등의 임무제50조 전용회선 장애처리 등제51조 정보통신장비의 신ㆍ증설 등제52조 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제53조 ~ 제8조 (30개)
제53조 LAN시설물 등의 관리제54조 운용계획의 수립제55조 운용자 지정 등제56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제57조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제58조 항공촬영제59조 영상자료의 보관 등제6조 장비 점검제60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제61조 유지관리제62조 사고 발생 시 조치제63조 운용자 면책제64조 교육훈련제65조 자료의 전산관리제66조 감시정의 종류제67조 감시정의 정수제68조 감시정의 내용연수제69조 감시정의 교체제7조 장비 등의 활용제70조 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제71조 감시정의 명칭제72조 해상 관할구역제73조 국기 등 게양제74조 감시정의 관리 책임제75조 감시정 정장의 권한과 의무제76조 감시정 운용계획 등 수립제77조 감시정의 운항제78조 감시정 운항시 안전조치제79조 감시정 운항통제제8조 고장 등 조치
제80조 ~ 제9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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