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7조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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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일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일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②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그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처리대장에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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