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7조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일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그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처리대장에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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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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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