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6조 (감시정 유류의 주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해야 한다.
유류의 주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고 유류 주입 시 감시주무,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해야 한다. 다만, 감시주무,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세관장은 감시정별 운항시간, 활동시간, 운항거리와 유류 주입량, 소모량 등의 추이를 매월 분석하고 효율적인 유류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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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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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