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86조 (감시정 유류의 주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해야 한다.
②유류의 주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고 유류 주입 시 감시주무,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해야 한다. 다만, 감시주무,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감시정별 운항시간, 활동시간, 운항거리와 유류 주입량, 소모량 등의 추이를 매월 분석하고 효율적인 유류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유류청구서
[별지 제38호서식] 유류청구서 | 결 재 | 정장 | 주무 | 과장 | 결 재 | |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 유류신청서 송증번호 | 송증번호 | | | 유 류 명 | 유 류 명 | | | 수 량 | 수 량 | | | 감시정명 | 감시정명 | | | 위와 같이 유류를 청구함 년 월…
제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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