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57조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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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②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비행경로 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 건물 등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5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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