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4조 (고발자 우대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고발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2.금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내부통제 기준·절차 위반 등에 대한 선제적 고발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3.내규·절차의 중대한 불비사항을 고발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4.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 포상금 등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심의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5.보험회사는 제2항의 보상을 이연지급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발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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