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2조 (명령휴가 사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매년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명령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 또는 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명령휴가 전일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명령휴가 실시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이전에 명령휴가 실시예정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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