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1항의 상시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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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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