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1항의 상시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사후관리준법감시부서실시현황명령휴내부통제위원회상시점검대표이사부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1항의 상시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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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부서는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상시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제1항의 상시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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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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